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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형태라도 예외는 없다, 마약 사건의 판단 기준

이성수 CP

2026-02-06 08:00: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최근 마약 범죄 수사에서 ‘액상마약’ 관련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되는 액상대마, 합성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국가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액상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전자담배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인식으로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형태나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보지 않는다.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흡입, 소지, 구매, 반입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액상대마 역시 ‘대마’에 해당하며, 단순 사용이나 보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 액상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액상 형태 특성상 유통 가능성이 함께 의심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용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마 성분 인지 여부 ▲구매 경로 ▲보관 방식 ▲흡입 횟수 ▲타인과의 공유 여부 ▲해외 반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상습성이나 은폐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액상마약 사건의 처분 결과는 ‘초범 여부’보다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일회성 사용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판매·유통 목적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입증된 경우다. 반대로 “한두 번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식의 진술만 반복하면 반성 부족이나 책임 회피로 평가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계좌 내역, 해외 구매 이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때문에 액상마약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액상마약 사건은 전자담배 형태라는 이유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대마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특히 수사 초기 진술에서 사용 경위와 인지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형사재판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입·유통 정황이 의심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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