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2.20(금)

준강간죄, 항거불능 앞 저항 없었다 항변 안 해…처벌 실형 무게 견뎌야

이성수 CP

2026-02-20 09:00:00

사진=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와 함께 준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다수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다르다. 준강간죄는 이름에 준이 붙어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상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실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다.

준강간죄의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일반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함에 반해, 준강간죄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 자체를 범행의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인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추세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피의자가 “나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수다. 이는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어 처벌수위상 실형이 유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CCTV 확보는 물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검색 기록 등을 복원해 항거불능 상태 및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합의된 관계라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대화나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의 보행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스모킹 건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포렌식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준강간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느냐가 실형 여부를 가른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르는 유일한 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95.48 ▲118.23
코스닥 1,153.71 ▼7.00
코스피200 857.32 ▲17.0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5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5,500
이더리움 2,85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20
리플 2,078 0
퀀텀 1,38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123,000 ▼37,000
이더리움 2,85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40 ▼40
메탈 410 ▼1
리스크 210 ▼5
리플 2,079 ▲2
에이다 402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9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5,500
이더리움 2,85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70 ▼10
리플 2,078 ▼1
퀀텀 1,407 0
이오타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