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정산하는 과정”이라며 “지급 시점이 아니라 권리가 언제 형성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나 보너스,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연금은 특히 많은 당사자가 오해하는 영역이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근로를 통해 축적된 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직접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된다.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전체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 근속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어 부동산보다 더 큰 재산이 되기도 한다.
성과급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역시 지급 시점이 아니라 형성 시점과 혼인 파탄 시기다. 많은 당사자가 ‘이혼소송 중 받은 돈이니 분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해당 보상이 어떤 기간의 근로 성과에 대한 것인지, 그 기간 동안 혼인 공동체가 유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 해에 지급받았다면 형성 시점은 실적이 발생한 시기로 보며, 그 기간 동안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경제적 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된 이후의 성과는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정기 상여는 포함 가능성이 높지만, 경영진 재량이 큰 특별 보너스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제외되거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안분되는 경우도 많다.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지분형 보상 역시 혼인 중 근속으로 취득권이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연금과 성과급 분쟁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공동체가 언제까지 유지되었고 그 성과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고소득 가정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체 소득 구조와 보상 체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가사전문)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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