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원활한 숙소 공급과 자연환경 훼손 없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안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기준이 명시됐다. 시는 기준을 바탕으로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 300실 이상의 대규모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선행하도록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기존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세부 기준에는 입지, 면적, 주차대수, 단지도로,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며, 30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녹지 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피하고, 옹벽 설치는 지양하며, 1인실 최소 면적 18㎡,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의 1.2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주차 기준은 시설 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100세대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동별 옥상면적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로,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현재 5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기준 정립 후 향후 심의 대상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휴게시설 도입,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기준 충족 등 근로자 거주 편의를 높이고,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설비 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근로자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을 마련했다”며 “합리적 규제 개선과 질서 있는 주거환경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