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미혜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고의적이었고 공무원이 입은 피해가 크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에서 즉각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어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단순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이라는 행위를 국가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로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당시 심리는 어떠하였는지와 더불어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안미혜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무집행방해”라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 본인 혐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심 형사전문 안미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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