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지킴이’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이다.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744명이 활동하며 4만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계도·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상인 간 소통을 바탕으로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 조치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천·계곡지킴이들이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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