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업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첫 청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가동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서비스는 인프라 준비가 완료된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8개 금융사를 통해 우선 개시되며, 향후 타 금융기관으로 연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금 계좌를 통한 국채 편입이 상당한 절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보유할 경우 만기 시 이자소득세(15.4%) 또는 분리과세(14%)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과 결합할 경우 실질 수익률 제고 효과가 커진다. 퇴직연금 자산의 최소 30%를 반드시 편입해야 하는 '안전 자산'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보증의 안정성에 연복리 혜택을 더한 최적의 자산군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노후 자산 수익성 제고…국채 수요 저변 확대 지속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퇴직연금 시장의 체질 개선과 국채 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퇴직연금형 국채 도입은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입자의 운용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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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82712281409868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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