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겼거나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나 메신저 내용, 상대방의 발언, 교제 과정에서 오간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교제 당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장기간 별거 여부, 이혼절차 진행 여부, 주거·경제생활의 분리 등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와 피고의 인식, 부부관계의 실제 상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①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② 부정행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책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위자료 감액을 중심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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