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유책 배우자일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헤어지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재판을 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이미 혼인 생활이 끝났음에도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때는 파탄 정도에 따라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면 무엇보다 챙겨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간혹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도 불리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기준과 유책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한 부분만큼 비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전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이나 집안일 등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가 크다면 큰 비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 위자료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많지 않다. 가령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일부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온전히 본인의 잘못이 있고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 위자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때는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생활 수준이나 유책 정도에 따라 액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자신의 유책 여부만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보다는,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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