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변호사
연인 간 금전거래는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가족 간 거래는 실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사업자금과 건축자금 역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의 핵심은 승소판결을 넘어 실제 돈을 회수하는 데 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로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통해 원금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자까지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재산 파악이 중요하다.
글 :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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