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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미수, 실제 처벌받나요? '해악의 고지'와 실행 착수의 법적 기준

김동원 CP

2026-10-28 08:00:00

사진=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사진=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일상에서 흔히 오가는 말다툼이나 감정싸움 끝에 홧김에 내뱉은 말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이들이 가장 먼저 의아해하는 대목이 바로 협박미수다. "협박이라는 게 결국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시점에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하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해악을 고지하려다 뜻대로 이루지 못한 상황 역시 엄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83조(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동법 제286조에 따라 협박죄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무상 '협박미수'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해악의 고지가 타깃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고 주변에서 차단된 경우가 대표적인 협박미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협박성 메시지나 편지를 보냈으나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읽지 못하고 같이 있던 가족이나 친구가 중간에서 먼저 확인하여 파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다. 법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그 해악의 의미를 인지한 순간 범죄가 완성(기수)된다고 보기 때문에, 타깃 본인이 듣거나 읽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가 먼저 인지해 고소·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협박미수로 처벌된다.

두번째 유형으로는 물리력이나 위협 도구를 동원해 협박을 시도하다 제지 당한 경우가 있다. 흉기나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협박을 실행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나 주변 목격자에게 제압당해 실제 해악의 말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 대표적이다. 비록 피해자 얼굴을 직접 보고 협박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협박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수에 그친 이유가 피의자 스스로 반성하여 그만둔 '자발적 중단'이 아니라, 주변의 제지나 전달 오류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면 법원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당사자가 듣지도 못하지 않았느냐"라며 억울함만 강조하는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원인이 된다.

형법상 협박과 미수의 경계는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어디까지 시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갈린다. 따라서 홧김에 내뱉은 언행이나 오해라 하더라도 "말뿐이었다"며 가볍게 넘기거나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글 :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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