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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00%가 원리금 보장 뜻 아냐"…금감원, 퇴직연금 위험등급 동시 표기

실적배당형 ETF 적립금 100조 육박…2년 반 만에 10배 이상 폭증
내년 1월부터 매매 화면 내 위험등급 명시…제안서 및 운용 보고서 개정

성기환 CP

2026-10-27 15:32:31

퇴직연금. [사진=연합뉴스]

퇴직연금.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및 인터넷 매매 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특정 상품에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투자한도 100%' 표기를 원리금 보장 안전상품으로 오인하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상품 안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8조3천억원 중 실적배당형 상품은 198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ETF 투자 규모는 99조8천억원으로 실적배당형의 50.4%를 차지하며, 지난 2023년 말 9조원 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도 100%' 착시 차단…매매 화면 및 제안서 개편
그간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바일 및 인터넷 매매 화면에서는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투자위험 낮춘 상품(ETF)' 등에 대해 별도의 위험도 안내 없이 적립금의 100%까지 전액 담을 수 있다는 의미의 '투자한도 100%'로만 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안전자산으로 착각해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8월 금융당국 감사 당시 '투자위험 낮춘 상품'을 안전자산처럼 안내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의 매매 및 검색 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제안서와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수익 및 위험등급을 적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에도 위험등급을 병기할 방침이다.

"제안서 배열 순서 맹신 금물"…11월 가이드북 발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순히 투자한도 수치나 제안서 상단 배치 여부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 제안서는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판단한 우수 상품 순으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보유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입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중장기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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