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5(목)

거듭되는 보완 요구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후 2029년 시행

기본공제 250만원·20% 세율 적용 2029년으로 연기…손실 이월공제 도입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시점 고려…제도적 기반 정비 시간 벌어

성기환 CP

2026-11-05 18:32:27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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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장 환경 변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고려해 2년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과세 인프라와 제도를 한층 더 다듬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되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로 했다.

글로벌 과세 공조와 역차별 우려 고려…인프라 정비 집중
이번 과세 시기 조정의 배경에는 국제적 정보교환 일정과 국내 시장의 경쟁력 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안착하기 전에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이나 국내 시장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아울러 향후 정비될 디지털자산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년 손실 이월공제 추진…실무 TF 통해 세부 기준 보완

정부는 이번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손질한다. 투자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3년간의 손실과 이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과세 정보 연계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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