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3118182307921a2b977df5014522121.jpg&nmt=29)
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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