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