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대상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대상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일반 주거급여로 월 21만 7,000원을 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가 적용되면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자녀는 월 3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한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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