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화)
주거급여 신청대상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신청대상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대상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일반 주거급여로 월 21만 7,000원을 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가 적용되면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자녀는 월 3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한다.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하에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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