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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가사전문변호사, 똑똑한 이혼 위해 알아야 할 法 소개

이성수 CP

2021-05-14 11:45:32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상 이혼 등 이혼 형태와 방법, 원인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후의 삶을 살아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표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재산조회,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필요가 있다면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상황에 적합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것, 상대의 대응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고, 상대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등은 곧 이혼변호사 간의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변호사를 찾는 게 좋을까. 여기, 송파이혼소송부터 전국적인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재산분할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승소사례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 있다. 바로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그 주인공.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신속하고 명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수많은 이혼, 가사 사건을 수임해 오며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 온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 변호사를 만나봤다.

이혼 사안별 주요 쟁점 달라… 쟁점별 유효한 증거 수집 및 전략 구성
이병찬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이유는 배우자 외도, 직계 존·비속의 폭언과 폭행, 성격차이나 가정폭력 등 다양하다”며 “어떤 사유든 이혼을 결심했다면 쟁점 및 근거 법률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이혼 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다. 민법상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부부 일방이 감소방지·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과 채무를 포함한다. 여기서 갈등이 되는 부분은 부부의 특유재산과 퇴직금재산분할, 퇴직연금재산분할, 국민연금재산분할 등 미래 수입에 관한 문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 방지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병찬 이혼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권은 위자료와 다른 부분으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유책 배우자나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혼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 외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할 것인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위자료 청구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여러 요인을 정해야 한다.

이병찬 가사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진행할수록, 합법적인 증거가 명확할수록 높게 책정되는 편”이라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에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진행 여부에 대해 확정하고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이병찬 이혼변호사는 다양한 상간자소송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배우자와 직장동료가 부정행위를 한 사례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1,500만 원 보다 많은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기도 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 상간자 측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에 불리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상간자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의뢰인과 마주친 점 등 정황상 상대가 유부남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해 줄 적합한 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이병찬 가사전문변호사는 ‘전문성, 승소사례, 소통능력’을 꼽는다.

정보 확인, 상담 신청 시 이혼변호사 선별 기준 세워야

이혼 사건에 있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변호사들에게는 회생파산, 민사, 부동산 등 특화된 영역이 있는데, 이혼 및 가사 사건도 마찬가지.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가사전문변호사라고 소개하는 변호사는 이혼, 가사 분야에 있어 어느 정도 실력이 공인된 변호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전 승소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때는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인지, 사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향까지 짚어주는지 무조건 선임을 종용하지는 않는지,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풀어주는 지 등 여러 요소를 체크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병찬 이혼변호사는 “이혼은 결혼 전 혼자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며 “그렇다면 개인의 미래, 이익을 생각하여 똑똑한 결혼을 해야 할 터. 이를 위해서라도 오랜 기간 함께 할 이혼변호사를 찾을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인다.

한편 조언을 준 이병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대법원 국선변호인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경기도의회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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