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추석을 대비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재래시장 등의 주요 성수품에 대한 부정 유통을 방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단속 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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