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피스톤 등 기술 탈취 제3업체서 양산
삼영기계 대상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거래 중단
공정위,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울산지법 15억 손해배상 판결
송갑석 "대기업 고질적 기술탈취 근절 최선 다할 것"

현대중공업 홍보이미지.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현대중공업 홍보이미지.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글로벌에픽 유경석 기자]
현대중공업(대표 한영석)의 우발채무가 2000억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확정되는 등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우발채무가 실질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은 여전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8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과 관련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 간 납품한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삼영기계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 비판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다.

아울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울산지법은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로 배상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를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최종 해결됐다.

하지만 2020년말 현재 현대중공업은 연결실체가 피소된 소송으로 47건으로, 소송가액만 2061억 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큰 소송가액은 2015년 10월 한국가스공사가 현대중공업 외 18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1660억 원으로, 현재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0년 2월 KOC(Kuwait Oil Company)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해양플랜트 하자 구간에 대한 6400만러의 배상 청구는 지난 7월 문서제출절차가 개시됐고, 현재 화해협상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12월 정 모 씨 등 종업원 9명이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돼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영기계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다양한 업계에 걸쳐 뿌리내린 대기업의 고질적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 8조312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5조4567억 원보다 2조8553억 원(52.3%)가 증가한 것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2019년 연결기준 1295억 원에서 2020년 325억 원으로 970억 원(298.5%)가 줄었다. 이는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 경상개발비 등 판매비와관리비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경석 글로벌에픽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