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일본 교원면허갱신제 폐지, 2023년부터 새로운 교원연수제도 도입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교원면허갱신제소위원회는 교원면허갱신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교사 연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학교 관리직이 교사와 대화하며, 연수 참여를 장려하는 ‘계속 배우는 교사’를 지향한다는 심의보고서를 승인했다.

문부과학성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2023년도부터 새로운 교원연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당 심의보고서는 올해 3월 문부과학대신이 교원 양성, 채용, 연수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교원면허갱신제의 근원적 재고에 대해 먼저 결론 도출을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교원면허갱신제의 폐지와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원연수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심의보고서는 교사가 주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존재라고 명시하고, 각 교사의 개성에 맞는 ‘개별로 최적화된 배움’, 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한 ‘협동적인 배움’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은 적절한 목표 설정과 현황 파악 그리고 학교 관리직 등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교사의 새로운 배움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교 관리직이 대화하여 교사가 가장 적합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에는 임명권자나 학교 관리직 등이 교사에게 연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연수를 받지 않는 교원은 직무명령에 의한 연수 참여를 의무화 하되, 이에 불응시에는 적절한 인사상 또는 지도상의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는 지침서 책정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교원연수제도 도입을 위해서 연수 참여 이력 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습 콘텐츠의 질 보증, 둘째, 원스톱으로 정보를 집약하고 적절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의 구축, 셋째, 연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증명 체계라는 3개 구상을 제시하였으며, 교직원지원기구가 중심이 돼 이를 일체적으로 구축한다고 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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