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 처벌규정은 없고, 유사한 다른 처벌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다. 예컨대 앞서 본 사례 (2)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를 시킨다면 아청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최근 신설된 바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지난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최근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 및 신설될 전망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거나 피해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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