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이른바 ‘메타버스’ 플랫폼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상에서 (1) 상대 여성 아바타로 하여금 속옷만 남긴 채로 전부 벗도록 한 뒤 해당 아바타를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거나, (2)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 처벌규정은 없고, 유사한 다른 처벌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다. 예컨대 앞서 본 사례 (2)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를 시킨다면 아청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최근 신설된 바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지난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최근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 및 신설될 전망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나눈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관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거나 피해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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