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 원 중 5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 남은 87억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융자금 집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