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가맹희망자, 유동인구만 본 특수상권 위탁계약 조심..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모두에게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터미널, 공항 등 특수상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집객 능력이 우수하여 단시간에 자사의 신규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가맹본부에게 이곳은 간절함의 대상이 되며, 가맹희망자들도 늘 일정한 고객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수상권 점포 영업권을 분양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의 원청사는 개인 일반인과의 계약체결을 기피하기 때문에 개인창업자는 보통 중간에서 창업컨설팅사 소개나 가맹본부를 통해 입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가맹본부가 해당 백화점 등과 계약을 하고 실제 운영자와는 “위탁계약서” 또는 “중간관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형태이며, 일반적인 계약조건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특수계약이라 보고 있어 만일 특수상권에 입점을 희망하는 창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계약상 어떤 신분을 획득하게 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A씨는 가맹본부인 B사를 신뢰하여 일반상권이 아닌 백화점 내에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타코’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점을 운영했으며, 매달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료를 월 평균 100만 원 가량 지급해왔다. 그런데 B사는 계약체결 단계부터 ‘OO타코’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종국적으로 상표출원이 거절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그 동안 계약 위반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서면 통보를 받아보지 못한 채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A씨는 가맹본부는 ‘위탁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직접수령 △허위·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만 하고 등록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에도 마치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등록이 완료된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행위(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하며, 상표권 등록여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기만적인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계약해지 위법성] 가맹본부는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 갱신 전 A씨에게 백화점 특약매입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재계약은 1년이 아닌 6개월로 진행되었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만료 1개월 전 ‘계약만료에 따른 거래종료 통지' 메시지만을 보내왔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 기간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이후,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직결되는 가맹사업정보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서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 위반사유와는 달리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크게 보호하는 위법성 사유이며,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와 함께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소송, 가처분 신청 등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화점, 마트 등에 위치하는 푸드코트 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위탁계약 형태로 창업을 했다면 가맹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내 점포는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붙어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지만, 운영자들은 가맹거래가 아닌 위수탁거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아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를 전문 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한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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