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또한 강력하다.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란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발효되기도 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 사망 시, 유죄가 인정된다면 관련 형법 절차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며 경찰의 단속기준도 강화되고 있지만, 간혹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거나,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장면을 본 타인의 신고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리적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으며 음주는 그 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남양주 음주운전사건전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변호사는 “음주단속에서 바로 적발된 사례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관계로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다”라며 “특히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반드시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되어야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응원 변호사는 이어 “종종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혹시라도 음주측정과정이나 정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을 의심해 볼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어떤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