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사진 = 최윤경 변호사
사진 = 최윤경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구성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높은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구직자나 취업준비생 등의 주의가 당부되는 상황이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약 5개월 동안 조직 총책급 20명을 비롯해 111명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었다. 합동수사를 통해 국내외 10여개 보이스피싱 조직이 소탕되었는데 이들 범죄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현금수거책 등 단순한 심부름을 전담하는 조직원이 활동하면서 이들이 받아낸 현금을 불법 환전책 등이 해외로 송금하여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수뇌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수십 개씩 만들어 전달한 유통책도 붙잡혔다.

이처럼 역할 구분이 확실한 범죄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라 하더라도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면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기 방조 혐의라 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피해 규모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 수거책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직접 범죄를 계획하고 수거책 등을 모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죄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수사당국은 보이스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다.

범죄에 사용하도록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제공하거나 카드 등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설령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이는 전자금융법 위반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방법으로 범죄에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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