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목)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아무리 자신과 살던 배우자일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봐야 하며,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유지원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모두 까다롭고 어려운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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