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시청했는데 아청법 위반? 초기대응으로 결과 달라져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모텔에서 친구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생중계한 1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6)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대구시 동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동급생 C(16)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괴롭힘이 의심되는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군 등은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 주장과 다르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다운로드 받았다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없지만, 아청법소지 위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 소지 및 시청한 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아청물 소지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 때문에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지워도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기에 시청, 소지 사실을 숨길 수 없으며, 특히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 혹은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도 어렵다. 범주도 상당히 넓은데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D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창작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착취물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제재의 폭이 매우 넓고 그 수위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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