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이 의심되는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군 등은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 주장과 다르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다운로드 받았다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없지만, 아청법소지 위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 소지 및 시청한 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아청물 소지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착취물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제재의 폭이 매우 넓고 그 수위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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