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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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3번째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됐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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