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검찰,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청구...2심 선고공판 4월 18일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대전고검은 2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6살 중증 장애가 있는 친 아들을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혼자 둘 경우 며칠 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22일 동안이나 내버려 뒀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지능이 95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1심 선고 형량도 구형 형량과 같은 만큼, 전자장치 부착 등 검사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공포에 떨었을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주인(56)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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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전 검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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