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경우 CCTV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사이버폭력으로 진화했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다양한 메신저와 비대면 앱을 이용한 폭력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이 대표적인 예다. SNS상에서 ‘지인을 능욕해준다’는 게시글에 연락해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식이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뒤 단체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유령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반복해서 초대해 괴롭힘을 이어간다. 피해자의 명품 신발이나 가방 등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리게 한 뒤 반값에 물건을 팔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학교폭력 즉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수이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학교폭력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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