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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발견 시 강력한 처벌 뒤따라

이수환 CP

2023-05-04 11:40:14

불법 촬영 범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발견 시 강력한 처벌 뒤따라
최근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10월) 6년간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 9,957건이다.

약 6년간 전국 경찰 행정구역 기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순수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1만 1,797건) △경기(8,476건) △인천(2,34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행정 구역별로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도 대체로 높았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세종(199건) △제주(479건) △울산(5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 내에서도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 집중 조성 지역은 인구수 대비 불법 촬영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 18.3%(932만 명)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별 불법 촬영 범죄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같은 기간 △강남(1,425건) △마포(984건) △영등포(692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증가율은 △중랑(26.33%) △서대문(4.91%) △강서(3.6%) 순으로 높았다.

실제로 발생 건수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강남, 마포, 서대문 등 지역은 대학가·번화가에 해당한다.

즉, 불법 촬영 범죄는 수도권 및 관광지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로로 유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불법 촬영을 저지른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려면 카메라처럼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촬영해야 한다. 특히 합의로 찍은 영상·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법원은 ‘평소 동의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죄는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 혐의가 발각되면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려 시도하기도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도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 만약 몰카 성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무고한 혐의에 연루됐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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