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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합법적인 증거확보가 관건

이수환 CP

2023-05-09 13:57:23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총 6만 1천 5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이혼 상담은 4천16건으로 여성 3천162명(78.7%), 남성 854명(21.3%) 이다.

연령별로 남성은 60대 이상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8.5%), 40대(19.7%), 30대(7.5%), 20대(0.8%)가 뒤를 이었다. 여성은 40대의 이혼 상담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25.4%), 60대 이상(22.3%), 30대(15.7%), 20대(4.6%)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이혼 사유로 장기별거·성격 차이·경제 갈등 등 기타 사유로 이혼 상담을 하는 사례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내의 가출(23.0%), 폭력 등 아내의 부당대우(13.3%)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의 경우 이혼 사유로 '폭력 등 남편의 부당대우'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별거·성격 차이·경제 갈등 등 기타 사유(31.4%)가 두 번째로 많았다. 남편의 외도(8.3%)는 세 번째로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륜이다.

우선 민법 제840조 1호에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부정행위’란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이성과 호텔을 들락거리는 행위,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 상간자를 대상으로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이는 이혼의 경우는 물론 약혼해제, 혼인 취소, 혼인무효 등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해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고용, 미행, 도청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재판부에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의 혐의를 밝히려면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불법행위는 역고소당할 수 있어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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