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를 받고 나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 죄로 고소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40%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실무상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섣불리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받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는지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혐의인 상태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무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