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건 대상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w정치권이 법·제도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제(8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 36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 중 36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개정안에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 법적 지원 △중앙정부로 학교폭력치유센터 운영 주체 이관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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