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사진=김한솔 변호사
사진=김한솔 변호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이 인기를 얻으며 불법도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법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 자체는 2028년 LA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고려될 만큼 국제적으로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체로 즐기는 새로운 게임 문화로 인정받으며 홀덤펍이 늘어나고 있다.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 판매 및 입장료로 수익을 얻는 업소다.

그러나 홀덤펍의 운영 방식이나 게임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도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사행성이 짙다면 홀덤펍 운영자는 물론 해당 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게임에 참여한 손님들 모두 불법도박 혐의를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게임에 사용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게끔 하고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한다. 또한 칩과 현금을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참가비를 걸고 이를 이용해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적발된다면 홀덤펍 운영자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박죄가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박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도박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박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간이나 자본 등을 제공한 경우, 홀덤펍에서 환전을 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도 도박장개설이나 그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홀덤펍이 불법도박장으로 인정되는 순간, 해당 홀덤펍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나 건물주 등이 모두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는 “도박장개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무서운 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개인의 자산 전체가 범죄수익금으로 추징보전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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