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한편, 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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