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5.12(월)

내년부터 매달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 받는다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으로 상향...10만원 아동수당과 별도

이수환 CP

2023-09-05 14:51:27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매달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만0세 부모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상향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한편, 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62,000 ▲586,000
비트코인캐시 572,500 ▲2,000
이더리움 3,505,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7,810 ▲130
리플 3,313 ▲16
이오스 1,257 ▲12
퀀텀 3,500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71,000 ▲583,000
이더리움 3,507,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7,770 ▲70
메탈 1,279 ▲7
리스크 801 ▲5
리플 3,314 ▲17
에이다 1,134 ▲16
스팀 22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3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572,500 ▲1,000
이더리움 3,504,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7,810 ▲50
리플 3,314 ▲18
퀀텀 3,498 0
이오타 3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