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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유포 시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 이뤄져

황성수 CP

2023-09-18 09:00:00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해 피사체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시 일반 성범죄 피해를 능가하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 악용될 것을 우려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영리 목적의 촬영물 유포, 합성물의 제작(딥 페이크 영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 등 다양한 행위 양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보다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 유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처벌과 구속수사, 긴급체포가 이루어짐에도 몰카 범죄의 특성상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편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재범이라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대중목욕탕 등의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카메라의 앵글, 촬영 경위, 목적, 노출 정도, 옷차림에 따라서 범죄 성부가 달라지나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기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한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촬영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등록, 관리를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데다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 악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고려해 중하게 처벌한다.

법무법인지혜 창원 박봉석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면 각 상황에 맞게 오해를 해소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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