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유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채팅 메신저를 통해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합성물 집중 단속 주요 사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SNS로 의뢰 받은 여성 23명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딥페이크로 제작·유포한 A씨가 검거됐고, 부산에서는 2020년 6~7월 연예인 150여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타인의 신체 사진과 합성해 판매한 B씨와 C씨가 검거됐다. 대전에서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메신저로 구매자들에게 제작 의뢰를 받아 70여 명의 연예인과 일반인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D씨가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청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94명을 붙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9세 미만이 69.1%(65명)로 가장 많았고 20대(18.1%·17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연령대는 19세 미만 57.9%(66명),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 순이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과거에는 불법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우선 허위 영상물 등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기록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또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한 음성물(이하 기술 편의상 ‘원본’이라 함)을 편집, 합성, 가공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이란 둘 이상의 원본의 특정 지점을 이어 붙여 하나로 완성하는 것을, 합성이란 별개의 포맷으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원본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을, 가공이란 원본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영상물 등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든지 원본과는 다른 새로운 영상물 등을 만든다면 허위 영상물 제작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원본 영상 자체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 원본을 편집, 합성, 가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물 등이 생성되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죄 등이 성립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앱 등을 이용해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할 수 있어, 그 위법성을 간과하는 피의자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대면형 성범죄 못지않게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때도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딥페이크처벌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사회적인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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