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승욱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 없이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용객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협박 없이 신체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는 범죄인 만큼, 최대한 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내부에는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한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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