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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 단순 가담도 중형 위험…수사 초기부터 정밀 방어 필요

황성수 CP

2025-05-27 11:37: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경찰과 검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직접적인 알선자뿐 아니라 장소 제공자, 인력 모집자, 광고업자 등 다양한 주변 인물까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제21조는 알선 행위자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를 중개한 경우뿐 아니라, 플랫폼이나 공간을 제공하거나 업소 운영에 협력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광고 대행사 직원, 방을 빌려준 임대인, 심지어 알선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구조상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채팅앱, 조건만남 커뮤니티, 오피스텔형 마사지업소 등을 통한 알선 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통신기록·계좌 흐름·모바일 메시지·CCTV 등의 디지털 증거가 주요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은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거나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주변 정황으로 알선자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피의자가 단순 협조자였는지, 혹은 실질적 운영자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가를 수 있는 여지가 큰 영역이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진술하거나, 반대로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키우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수사기관이 ‘금전적 대가’와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만 확보해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연루된 경우, 또는 조직적 알선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양형이 대폭 상향되어 실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성매매 관련 법 집행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단순 가담자도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온강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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