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한진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적용한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라는 점과 성범죄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회 인식에 기반한다.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 역시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디지털 증거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까지 요구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처럼 안이한 대응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의 입장이다. 해민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 관련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범죄다. 이는 국가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증거”며, “또한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되므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징역형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거보다 성립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며 “신상 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고려하면 사회 복구에 심각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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