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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혼인관계라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황성수 CP

2025-08-08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2023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내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에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침해한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9년 2월 26일 선고한 판결에서 처음으로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배우자 간 성폭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는 추세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 응답자 중 13.3%가 ‘배우자나 동거인으로부터 성적 강요 또는 강제 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부부강간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추행)이 적용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에서 배우자도 사실상 자유롭기 어렵다. 과거에는 혼인관계를 이유로 강간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혼인 중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은폐되기 쉬우며,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반복된 성폭력, 문자·녹취, 심리상담 기록 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한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혼인관계를 근거로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였다"거나 "상대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최근 판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정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배우자 간의 성폭력은 법적으로도 명백히 범죄이며, 혼인관계라는 울타리가 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부부 사이의 존중과 동의가 무너졌을 때,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부강간은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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