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성범죄의 1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 채팅 앱·SNS를 통한 접근이 크게 늘어, 피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범죄는 단순한 성적 침해가 아니라, 장기간의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적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배포·판매·소지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최소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유인·권유 행위에 대해서도 가볍지 않은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병합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에게는 실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피하다.
실제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불법 촬영을 한 대학생이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한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SNS 기록 확보,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반성문 제출·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법은 청소년 피해자에게 신속한 임시조치(접근금지·연락차단)를 보장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을 돕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고 지연과 2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가해자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는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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