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해 도시 물순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칠성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빗물과 지하수를 포함한 물순환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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