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생계비통장은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인정돼,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통해 예금주인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생계비마저 동결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인 1계좌 제한, 외국인도 가입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상향이다. 기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65만원 인상됐다. 따라서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250만원 상한을 초과해서도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타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가까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도 생계비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문제를 겪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는 MG생계비통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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