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본관 전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 부천시, 고양시 등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을 단속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에 대하여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하였고, 불법 고용주 30명에 대해서는 총 2억여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스탄 6명 등이었으며, 체류자격은 단기방문(C-3) 40명, 비전문취업(E-9) 25명, 기타(G-1)자격 17명등 이다.
조사 결과 주로 여러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력팀을 구성한 뒤 저렴한 인건비로 공사를 계약함으로써 내국인이 실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법취업 외국인들은 언어적 문제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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