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2.05(목)

학폭 가해자, 2호 경미한 처분받아도 대학가기 어렵다

이수환 CP

2026-02-05 09:57:08

학폭 가해자, 2호 경미한 처분받아도 대학가기 어렵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학폭위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해 혐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갈등마저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사실상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내방해 선임한 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나 학폭 기록을 대학 입시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케 하면서 학폭위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일부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2호 처분만 받더라도 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처분이 입시의 당락까지 좌우하면서 심의 과정에 변호사사무실의 전문적인 조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학폭위 절차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추천받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학폭 고소로 인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학폭위 개최는 물론, 별도의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추세다. 그렇기에 가해학생 측에서도 청소년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호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폭위 처분을 받았더라도 로펌의 조력 하에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폭행정심판, 학폭행정소송은 신청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데다 기존의 처분을 뒤집기 위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 성공 사례를 갖춘 학폭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부산법무법인 가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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