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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강간,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사책임

황성수 CP

2025-10-16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단 성범죄(공동강간·공동추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남성들이 술자리나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동강간 사건은 계획성과 조직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도 가담자 전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실제 사례로, 2023년 수원지방법원은 술자리 후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8년에서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행위를 말리지 못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모와 협력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공동 범행”이라 판단했다. 이는 공동강간 사건에서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가담자’ 모두가 동일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강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이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협력·묵인 등이 입증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강간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만으로도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참여 경위나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강간은 피의자 방어 전략으로 공모관계의 실질 부존재, 현장 이탈 여부, 물리적·심리적 강요의 유무, 사후 공모 부인 등의 논점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공동강간 사건은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보전과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핵심”이며 “사회적으로 공동강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교육과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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