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의택 변호사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일정 범주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과 밀접한 업종에서 최장 10년까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제한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함께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 범죄의 경우 법률에 따라 별도의 판단 없이 당연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 제도는 특정 회사에만 취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업종 전체에서 근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영향 범위가 넓다.
취업제한은 단순히 “앞으로 새로 취업하지 마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유죄 확정 후 기관장이 반드시 이를 확인해 해당 직에서 배제하거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성범죄 경력 조회는 채용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이뤄지며,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확인을 한 기관 역시 행정 제재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물론 취업제한이 “한 번 실수하면 평생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논란도 있다. 그래서 법은 일률적인 영구 퇴출이 아니라, 범죄 유형과 죄질, 피해자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장애인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대상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정보다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점이 일관된 방향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형벌에 이중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장치가 아니라, 취약한 대상이 다시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단계라면 단기적인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취업이 제한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재활 계획과 재범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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