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단시간·이동 근무 등 근무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상담·법률지원, 고충 처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장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생활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생활체육지도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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